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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필독] 2020이후 논문 투고시 모든저자 직위표기
Name
학회관리자
Date
2020-12-16
Views
1907

안녕하십니까? 

 

교육부의 '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' 개정에 따라  

학회 논문투고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 

아래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. 

 

 

 

-   아           래   - 

  

1)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,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:  

학술지, 학술발표 등 학회에서 발행하는 자료에 동일하게 표기 

  

2) 소속 및 직위별 표시사항 

 

 

 

 

 

개정된 투고규정(제8조) , 변경사항 반영 예시 파일 첨부하여 드리오니  

참고부탁드립니다. 

 

 

감사합니다.